교육과정

안전보건 직무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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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건설업)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과정안내

신규과정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전관리자 신규 34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수 24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 미 실시의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