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전보건 직무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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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교육(건설업)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과정안내

신규과정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보수 6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미 실시의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