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과정안내
신규과정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
6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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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6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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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 실시의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가